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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의 보호기간

by 게으른 배트맨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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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 (C) 또는 (c)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

 

 

저작권 기호. 동그라미 안에 C(copyright 머리글자)
저작권 기호. 동그라미 안에 C(copyright 머리글자)

 

저작권 제도의 논리적 근거

정신적인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노동이론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인이론이 저작권 제도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각·표현 이분법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생각·표현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다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판권, 저작권’이라는 뜻. 무용 저작권은 처음 300여 년 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37년 레오니드 마씬느(Léonide Massine)가 와실리 드 바질(Wassili de Basil)을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시작이었다.

 

 

요하네스 겐스플라이슈 추어 라덴 춤 구텐베르크
요하네스 겐스플라이슈 추어 라덴 춤 구텐베르크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베네치아에서는1476년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1710년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1886년 베른협약이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에는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저작물에 해당된다. 즉 문자 형태의 어문 저작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저작권의 권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법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 송신(방송)
  • 전시, 배포(양도·대여)
  •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제한과 예외 (공정한 이용)

저작권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는 나라별로 다르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사실 자체와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베른 협약 조인국
베른 협약 조인국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50년까지 보호하며,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한미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저작물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저작권이 70년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은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 부분의 본문은 저작권보호기간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자칫 혼동하기쉬운점으로는 2013년6월30일에 저작물의 저작권이 50년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면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1963년도에 창작물로 저작권이 발생했다면 2013년도에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2033년에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도메인 되는 경우이다.

한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도메인이된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은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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