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1. 개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
2. 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3. 제정 배경
201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정 모 전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고, 담당 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대 그랜저 차량과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 모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 직후 그랜저 차량 값을 건설업자에게 건넨 것을 근거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4. 법 제정과정
5. 수정논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 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김영란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3년 2월,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인상…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서 논의"
6. 주요내용 정리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12대 로펌 자문] '문답(QnA)'으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