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사유, 본인 출국금지 확인 방법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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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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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 [전문개정 2010. 5. 14.] |
1. 국외 여행 허가 대상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국외여행허가라 한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준비병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해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지 않는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취업 및 국외 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제도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된다.
3. 여행 사례 - 벌금형 전력 있는 사람의 해외여행
A씨는 최근 가족들과 유럽여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친구 B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적이 있다. 그렇다면 A씨도 B씨처럼 출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에 따른 죄를 범해 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위의 죄 외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이다.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출국금지제도의 영향을 받거나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여권발급 제한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B씨가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한 것은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가 아닌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100만원의 벌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B씨와 달리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출국금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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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