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특검법엔 소극적'
박정훈 대령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81기 동기회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인데 올해 7월이 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해병대전우회가 고 채 상병 사망(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100만 명 규모의 최대 해병대 모임이지만, 그동안 다른 해병대 모임(박정훈 대령 동기회, 해병대예비역연대)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날 발표에선 대통령이 가진 "군 통수권"을 직접 언급했다.
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23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구도 해병대를 이렇게 망가뜨릴 이유나 권한은 없다. 우리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군 지휘계통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정치와 군사를 분명히 분리하고 해병대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사 방법이 무엇이든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를 종결해 국민께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며 "또한 유족의 아픔을 치유해 드리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군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다시금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 하루빨리 수사 종결해야"
해병대전우회가 "군 통수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해병대 명예와 전통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마라'는 입장문에선 "해병대는 충성스러운 군대로 국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최고 준엄한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금의 명예를 얻었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날 이 총재는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군 수뇌부와 간부들이 수사당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해병대 장병들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요 지휘관 교대 또는 지휘 직위 전환도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은 재난위기에 투입된 장병이 순직한 것으로 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건 수사당국의 몫"이라며 "하루빨리 순직 사건을 종결해 아픔을 치유하고 (해병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머지 정쟁 요소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쟁으로 사태 본질을 흐리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정치권이다. 군의 순직 사고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며 "경찰, 공수처뿐 아니라 군사법원 등이 (수사 외압을 포함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등을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총재, 특검법엔 소극적... 회견 참석한 박 대령 동기회장 "특검 필요"
다만 이상훈 총재는 특검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야6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법이 나온다면 군 수뇌부가 수사당국에 불려 나가 정상적 부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박정훈 대령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81기 동기회 회장, 6.25참전용사, 역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예비역 장군단 등 14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병대 마크와 국기가 부착된 빨간 점퍼와 모자 등을 맞춰 입었다.
김태성 회장은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에) 목소리를 내는 해병대 단체는 해병대전우회, 박정훈 대령 동기회, 해병대예비역연대로, (서로)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다만 오늘 성명문은 해병대의 (전우들이) 최소한 공감대를 이룬 성명이고, 방법을 막론하고 조속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인데 올해 7월이 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