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수색허용"... '상급부대 지침' 진술 확보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됐던 현장을 지휘한 당시 해병 대대장과, 그 상관인 여단장이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저희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 문건엔 상급부대의 지침이 있었단 진술이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두 지휘관. 지난해 7월, 수중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입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했나라는 질문에 서로 말을 아낍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 지시하셨습니까?} …]
[해병대 11포병 대대장 :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 해당 지휘부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해병대 수사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채상병 소속 부대 중대장 4명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여단 자체회의에서 11대대장이 허리 아래쪽까지 깊이의 수색을 허용한다는 상급부대 지침을 간부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상급부대는 사단이나 여단을 뜻합니다.
안전 조치가 묵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병대원들을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게 하면 장화 대신 군화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한 대대 건의를 여단이 묵살했다는 겁니다.
앞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색작전을 지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질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휘관들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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