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1 서울서 욱일기 사용 가능?‥. 조례 폐지안 발의했다 "없던 일로" 서울서 욱일기 사용 가능?‥. 조례 폐지안 발의했다 "없던 일로"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도 해당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욱일기. 현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논리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현장 진행요원..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