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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2

[단독] ‘김건희 명품백’ 제공 목사... “대통령실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 [단독] ‘김건희 명품백’ 제공 목사... “대통령실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 명품백 수수 논란 한달 넘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한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62) 목사가 현재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8일 한겨레에 “처음 핸드백을 건네준 뒤에도(연락이 없었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대통령실 반환 창고에 보관한다는 얘기가 나온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2024. 1. 9.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1. 개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 2. 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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