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 출국금지 확인 방법1 출국금지 사유, 본인 출국금지 확인 방법 출국금지 사유, 본인 출국금지 확인 방법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출입국관리법 주요 조문•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