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1 정부 '결혼 메리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정부 '결혼 메리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달에 확정…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결혼 메리트'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감면 규모는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이 나온다. 만 8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도 공제액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겼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신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처음이다. 저고위는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세법..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