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정보 안내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총 2천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각의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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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일시적인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업들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보험설계사
- 모델
- 작가
- 간병인
- 캐디
- 신용카드모집인
- 행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엑스트라
- 운동선수
- 방과 후 강사
- 배달라이더
- 학습지강사
- 대리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