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메타 태그를 복사해 사이트 홈페이지의 섹션에 붙여 넣어주세요. 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by 게으른 배트맨 2023. 8. 27.
반응형

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betman64.tistory.com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정보 안내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총 2천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국 세 청

 

환급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각의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lrl.kr/v3sYhttps://lrl.kr/js1P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일시적인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업들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보험설계사
  • 모델
  • 작가
  • 간병인
  • 캐디
  • 신용카드모집인
  • 행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엑스트라
  • 운동선수
  • 방과 후 강사
  • 배달라이더
  • 학습지강사
  • 대리운전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