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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이탈 사유, 승진연한 단축, 3급까지 11년

by 게으른 배트맨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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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이탈사유, 승진연한 단축, 3급까지 11년

게으른 베트맨입니다.

 

살아남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졸업, 취업, 결혼, 육아, 대출, 주택, 여행 등 6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느낀 그 생생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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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대거 이탈하는 이유

한때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준비하던 공무원 준비, 이제는 옛말이 됐다. 철밥통이라 불리며 ‘안정된 미래’의 상징이던 공무원은 밥값 인상을 요구할 정도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갇혔다. 낮은 임금과 민원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무원 이탈 현상은 심해지고 갈수록 공무원이 되려는 수요도 줄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22대 1로 2011년 93대 1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91년 이후 최저치다. 5급 행정고시도 비슷한데 지원자가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197만원이었다 

여기에 사표 쓰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상당수가 젊은 공무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퇴직한 공직 입문 3년 이하의 공무원은 9천881명으로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45.2%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매력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연금이 꼽혔지만 2015년 이후 양극화되면서 입사 연도에 따라 월 최대 103만 원까지 수급액이 달라진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2016년 이후 입직하는 공무원에겐 연금마저 장점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6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2022년 공무원이 된 A 씨는 현재 197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군대를 다녀와 3호봉인 그의 본봉은 182만 1천500원. 특수직 근무수당 5만 원, 시간 외 근무 수당 48만 1천 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직급 보조비 17만 5천 원, 대민활동비 5만 원이 그의 보수다. 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

 

한산해진 공무원 시험장
 

미혼에 1인 가구인 그는 자동차가 없다. 사무실까지 걸어 다니는 '뚜벅이족'이다. 원룸에 살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씩의 월세를 낸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휴대전화비, 연금저축 등을 빼면 그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에게 결혼은 큰 결단이다. 결혼과 동시에 빠듯한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맞벌이하더라도 녹록지 않다고 A 씨는 말한다. 공무원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사와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MZ 공무원들의 탄식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4급 이상 공무원 기본연봉의 150% 정해진 상한 기준 폐지

 

앞으로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3급 : 16→11년)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상한 기준을 넘어 책정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연봉 상한선이 없지만 인사처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의료나 IT, 특수한 분야, 우주항공 등 특수한 분야의 협의 절차도 폐지하려 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 부처의 경력채용 시험 절차 등이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하며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대폭 줄인다. 동일한 인사 분야의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를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19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김 처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더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제3차, 제4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인사규제 완화 등 47건 과제를 개선한 데 이어 인사처가 발표하는 두 번째 조치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 인사 기조인 성과주의와 부처 자율성 제고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김승호 인사처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 속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 계획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민간채용 연봉 상한 폐지다. 인사처는 민간경력채용, 개방형 직위 모집 등으로 민간 인재를 공직 사회로 영입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기본 연봉의 150%까지만 급여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의사 직종의 경우 기본 연봉의 20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 지급할 경우도 인사처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긴 했지만 이 같은 규제들이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인재들에게 공직 사회 진입의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경우 연봉 상한 기준 자체가 없어진다. 우주항공, 보건, 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절실한 분야의 경우 인사처와와의 연봉, 채용 관련 사전 협의 절차도 필요 없어진다. 김승호 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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