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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모든 것

by 게으른 배트맨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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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모든 것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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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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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정조사는 무엇이며, 어느 때 시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와는 달리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2. 내용

    1. 시행의 요건 및 주체
    2.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합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시행의 절차
    4.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국정조사요구서')으로 하여야 합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조사위원회의 확정 또는 조사계획서의 의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 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돌려보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합니다.

이때, 특별위원회는 교섭 단체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 단체의 의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합니다.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즉, 본회의가 승인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됩니다.

 

3. 국정조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조사위원회의 승인 및 조사 계획서의 반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계획서가 본회의로부터 반려되면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조사의 실시 및 조사 결과의 처리

국정조사의 방법 등은 국정감사와 대체로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국정조사 특유의 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나 조사 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들이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 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합니다(제9조 제3항).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4.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및 기타 사항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가 국정조사 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나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법조 윤리협의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받은 자료 중 공직 퇴임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특정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성명, 공직 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특정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 일자 및 사건명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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