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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지원정책. 전세자금대출. 육아휴직...

by 게으른 배트맨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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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지원정책. 전세자금대출. 육아휴직...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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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육아와 주거 부담 탓이 큽니다. 원인이 복잡한 만큼 단일 해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확실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믿음을 줘야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방안은 연일 나오는데 피부로 실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원 방안 구조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지원 정책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나타납니다.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특례 대출도 만들어집니다. 이 대출은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2. 특례대출

특례 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 소득에 따라 1.6%에서 3.3% 수준까지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낮아지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 대출의 대상입니다.

 

3. 민간분양 우선기회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4.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보증금과 대출 한도에 각각 한계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가 1.1%에서 3.0%까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안)

 

 

국토부는 또한 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특공 시에는 맞벌이 가구에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중복 당첨 시 어떤 가구가 먼저 신청했는지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되며,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관련 규정 개정과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을 통해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내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와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및 주거 안정 정책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종전 부부 합산 연간 7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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