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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오늘부터 시행

by 게으른 배트맨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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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오늘부터 시행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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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아기 돌봄비 지원사업 중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프로그램이 9월 1일(금)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 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 수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9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각 가정이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9월 본격 시작된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lrl.kr/v4Pw

 

안심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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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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