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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by 게으른 배트맨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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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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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중인 국회
표결중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 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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