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대출 근로자햇살론(3개월 재직자 가능)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 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 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 대출 금리 : 11.5% 이하
●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상세정보
▶ 대출(보증) 한도
최대 2,000만 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품종류 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22.2.25~'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 제출 필요서류
지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햇살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