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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대출 근로자햇살론(3개월 재직자 가능)

by 게으른 배트맨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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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대출 근로자햇살론(3개월 재직자 가능)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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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 자격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 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 금리 : 11.5% 이하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상세정보

 

▶ 대출(보증) 한도

최대 2,000만 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 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22.2.25~'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지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햇살론 클릭

 

https://lrl.kr/nLD7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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