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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시행

by 게으른 배트맨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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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시행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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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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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발의됐습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됩니다.

 

 

수술실
수술실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법 개정(연합뉴스 제공)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국민병원 3층에 위치한 수술실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는 CCTV 관리실에는 분할화면이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세 곳의 수술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1번 수술실 화면을 제외한 빈 수술실의 촬영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CCTV는 출입문 앞 수술실 구석 천장에 설치되어 환자가 눕는 침상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술 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요청하면 관리자는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는지 확인 후 수술 시작과 함께 녹화를 시작하고, 수술이 끝나면 종료합니다.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3년 운영'의 소감을 물었습니다. 수간호사 이모 씨는 "오히려 설치 전에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가 최초로 먼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감시'라는 느낌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막상 수술이 시작되고 나면 수술에 집중하느라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수술실 간호사 안모 씨도 "거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처음에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옳은 것으로 보일지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CCTV를 설치해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환자가 수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술실
수술실

 

수술실 CCTV 보안 관리

현재 CCTV로는 녹음이 불가하지만, 환자 측에서 녹음을 요구할 경우에는 추가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출 우려가 나오는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병원 내부 CCTV와 따로 관리되며,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지 않고 수술실 내부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촬영, 저장, 삭제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병원은 또한 수술실 출입 절차를 엄격히 하고, 담당자가 접속 비밀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수술실 'CCTV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개정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며, 최소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개수에 따른 일정 한도 내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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