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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by 게으른 배트맨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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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www.hf.go.kr

 

디딤돌대출은 한국의 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가 제공하는 주택 구매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대출신청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디딤돌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 신청방법 : 디딤돌대출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택 구매계약서, 소득증명서, 퇴직금 적금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 승인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대출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 주택 구매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대출신청자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 보유자 : 대출신청자는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대출신청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디딤돌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택금융공사의 공지사항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개요일 뿐이며, 실제 디딤돌대출에는 다양한 세부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2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자가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주택 구매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매자격 : 대출신청자는 주택 구매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 보유자: 대출신청자는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 대출신청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20년까지 대출 기간이 제공됩니다.

 기타 고려사항 :

대출보증료: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출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자 보험가입 : 대출신청자는 대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보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도 세부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조건과 요구사항은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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