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디딤돌대출은 한국의 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가 제공하는 주택 구매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대출신청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디딤돌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 신청방법 : 디딤돌대출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택 구매계약서, 소득증명서, 퇴직금 적금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 승인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대출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대출한도 : 주택 구매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대출신청자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 보유자 : 대출신청자는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대출신청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디딤돌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택금융공사의 공지사항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개요일 뿐이며, 실제 디딤돌대출에는 다양한 세부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자가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주택 구매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매자격 : 대출신청자는 주택 구매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 보유자: 대출신청자는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대출신청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 대출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20년까지 대출 기간이 제공됩니다.
◇ 기타 고려사항 :
대출보증료: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출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자 보험가입 : 대출신청자는 대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보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도 세부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조건과 요구사항은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