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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by 게으른 배트맨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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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금융위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연금저축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다른 예금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등 연금저축의 예금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는 각각 50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는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신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되는 상품범위 확장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5천만 원)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ㄱ씨가 ㄴ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 원과 연금저축신탁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는 합쳐서 5천만 원만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1억 원 모두 보호된다는 얘기다.

현재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만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상품 모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는 이러한 변경을 시행했다. 주요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는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 또한, 상품의 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신탁·보험) 적립금은 총 129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같은 시점 부보예금 잔액은 2883조 7천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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