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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by 게으른 배트맨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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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기본사항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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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정부 24(http://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구여권 신여권
구여권 신여권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국외]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178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영사민원 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영사민원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안내 ▼수료 안내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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