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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by 게으른 배트맨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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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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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는 환급금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lrl.kr/nD85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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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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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
환급금신청이 완료된 후 지사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합니다.
적격심사 완료 후 등록된 계좌로 지급등록합니다.
계좌등록 후 2~3일이내(공휴일 제외)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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