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 연장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란히 출국한 이날 ‘사건 종결’ 결과를 발표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 후 반 년 만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윤 대통령·최 목사 신고도 “종결 결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날이자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모 목사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가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사건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4·15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란히 출국한 이날 ‘사건 종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2주 만에 부정청탁·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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