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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사유는?...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 등은 청탁이 아닌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인데,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내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보고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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