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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선임' 오는 26일까지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방통위가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는데, 효력이 정지된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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