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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이진숙 방통위’ 제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26일)까지 이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고, 지난 19일 심문기일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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