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와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포함하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
상속세 계산기
출처 : ez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