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근거 자료 목록 공개… 의료계 "배정위원회 명단 제출 안해"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서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배정위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뉴시스).
<앵커>
의대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이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원의 근거자료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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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겠다던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빠진 것을 두고 의료계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이 공개한 정부 제출 자료 목록입니다.
2천 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작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 회의결과, 보도자료 등 47건에 참고자료 2건을 더해 모두 49건입니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것은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배정위원회는 지난 3월 3차례 회의 포함 닷새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을 끝냈는데, 참석자와 회의 장소 등을 비공개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익명 처리한 명단을 제출한다더니, 내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의료계 측) : '(배정위원들) 소속이 어디다'라는 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정부는 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에 큰 변곡점이 될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 중인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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