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 메리트'1 정부 '결혼 메리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정부 '결혼 메리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달에 확정…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결혼 메리트'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감면 규모는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이 나온다. 만 8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도 공제액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겼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신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처음이다. 저고위는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세법..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