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탄핵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후 진행과정은?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후 진행과정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드러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8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 청원 사흘 만에 23만명 동의요건 충족... 법사위 심의 후 통과하면 본회의 회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