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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놓쳐선 안 될 부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놓쳐선 안 될 부분은?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배분, 카드-현금 소비 비중 등 신경 써야 연금저축, 의료비 몰아주기 등 활용하면 세금 더 줄일 수 있어 대중교통 공제율 80%, 영화관람료,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등 달라진 제도 확인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해 남은 기간 공제배분·소비 등 전략 세워야 잘 준비하면 13월의 급여라고 부를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챙겨야 할까? 소득액 줄여주는 소득공제…인적공제·카드 등 소비액 배분 신경 써야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내야 할 납부액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을 정산.. 2023. 12. 2.
2023 연말정산 키 포인트는? '카드사용액' 2023 연말정산 키 포인트는? '카드사용액' 코로나로 카드 공제율·한도 늘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p 높아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첫 시행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지난해 초 시행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64만 원이었다. 올해 시행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은 변화가 많다. 우선 시스템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정산 방법 중 신용카드 공제에서 변화가 많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전년대비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 원의 추가..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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