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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내란선동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못한다”

by 게으른 배트맨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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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내란선동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못한다”

 

콜로라도대법서 자격 첫 박탈

 

트럼프. 전대통령. 동아일보
트럼프. 전대통령.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다수 의견(4대 3)으로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텍사스 경찰들과 대화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에딘버그 AP=연합뉴스)
텍사스 경찰들과 대화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에딘버그 A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는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미국적이지 않은 이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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